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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태 최대 뇌관 '판사 사찰' 의혹... 추미애엔 '양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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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태 최대 뇌관 '판사 사찰' 의혹... 추미애엔 '양날의 칼'

입력
2020.11.26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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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보 보고서' 작성자, 조목조목 의혹 반박
"사실관계 틀렸고, 자료도 적법하게 수집해 작성"
관건은 '뒷조사 행위' 유무...?秋의 '헛발질' 될 수도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에 대해 총 6개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했다. 뉴스1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에 대해 총 6개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했다. 뉴스1

‘현직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메가톤급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향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최대 뇌관으로는 단연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이 꼽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거론한 6개 혐의 중 다른 5개는 이미 대체적인 사실 관계가 알려진 반면,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이어서 그 충격파도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찰’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검찰이 법관 뒷조사를 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나머지 혐의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들춰냈던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을 이용해 똑 같은 행위를 했다면 법적·도덕적 책임도 면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현재로선 추 장관 측 설명보다는 검찰의 해명에 고개를 끄덕일 만한 대목이 더 많다.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25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날 추 장관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올해 2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해당 글에서 “(추 장관이 문제 삼은) 문건의 ‘물의 야기 법관’ 내용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이 아니라, 사법농단 사건 중 하나를 맡는 재판부 구성원 A판사가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에서 피고인 측의 이의 제기가 있어 ‘재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법무부 발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는 뜻이다.

성 부장검사는 또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 등에서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고, 보고서 내 ‘세평’이라는 항목도 공판검사의 평가를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한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자료 수집이 아니었다는 말과 함께 “법무부를 비롯한 누구도 내게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추 장관이 ‘불법 사찰’이라고 일방적으로 성격을 규정해 버렸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설명을 감안할 때, 관건은 ‘특정 판사를 겨냥한 검찰의 탐문 활동’이 실제 벌어졌는지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으로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된 정보를 모은 것 정도로는 문제 삼기 힘들 것 같다”며 “정보 수집 과정에서 진짜 사찰이라고 볼 만한 뒷조사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측은 아직 ‘불법 사찰’의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속단은 이르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법무부 지시에 따라 ‘판사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을 받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윤 총장을 겨냥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판사 사찰’ 의혹을 입증할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법무부는 또, 이날도 해당 문건에 대해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고, 따라서 법원행정처의 관련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종전 주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법원 일각에서도 “윤 총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 내겠다니, ‘재판을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은 추 장관에겐 ‘양날의 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판사 뒷조사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회심의 승부수’라는 평가를 받겠지만, 만약 검찰의 반박을 뒤엎을 만한 카드가 없다면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한 무리수이자 ‘헛발질’로 판명날 것이라는 얘기다.

김정우 기자
이현주 기자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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