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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5일 밤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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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25일 밤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냈다

입력
2020.11.25 23:41
수정
2020.11.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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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으로는 이석웅·이완규 변호사 선임
尹, 26일 오전 본안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
내주 중 윤석열-추미애 1차 승패결과 나올 듯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검에 도착해 강남일(왼쪽)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검에 도착해 강남일(왼쪽)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추 장관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 형태로 이뤄졌다. 윤 총장은 이에 앞서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61·14기)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59·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26일 오전 제기할 계획이다.

윤 총장이 이번에 낸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쟁송 절차를 뜻한다. 본안 사건과는 달리, 집행정지 신청의 가장 큰 쟁점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여부다. 대법원 판례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구체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 △또는 금전적 보상으로 참고 견디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 등으로 규정된다. 쉽게 말해 지금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법원이 본안 판결을 통해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해도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본안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법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게 될 긴급한 손해를 막는 게 주된 목적이라 수일 내에 심리가 이뤄지고 결정도 지체 없이 내려진다. 통상 1주일 내 재판부의 결론이 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로 절정에 달한 '추미애-윤석열 대전'의 1차 승패 결과는 다음 주 중 윤곽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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