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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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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 기각

입력
2020.11.26 20:33
수정
2020.11.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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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난 3월 해당 시설 강제 폐쇄 명령?
신천지 측 "폐쇄명령 효력 정지시킬 필요 있어"
법원 "효력 정지할 만큼 긴급한 필요없어 보여 "

대구시가 가압류한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김재현 기자

대구시가 가압류한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김재현 기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 강제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신천지 측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신천지 대구교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해 교회 관련 시설을 강제 폐쇄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즉각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폐쇄된 시설이 소방 안전점검 등을 받을 수 없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명령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설폐쇄로 신청인(신천지 대구교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시설 폐쇄 장기화에 따른 누수와 침수 등 건물상의 각종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며 "앞으로 잠재된 위험도 심각한 상태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폐쇄로 인한 안전관리가 안돼 인근 주민에게 피해 끼칠 것을 우려해 시설폐쇄명령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신천지 대구교회는 이러한 행정 소송과는 별개로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대면예배 등을 진행하지 않고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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