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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윤 총장 징계 부당... 절차상 하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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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감찰위 "윤 총장 징계 부당... 절차상 하자" 결론

입력
2020.12.01 13:39
수정
2020.12.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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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원? 7명 회의 참석...윤 총장 감찰 전반 논의?
기존 종료 예정 시간보다 1시간 30분 더 진행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 등 주어지지 않은 점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의견진술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이한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의견진술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이한호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 또한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감찰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감찰위원장 포함)이 참석해 개최됐다. 이에 검찰위는 회의에서 윤 총장 감찰 절차 및 징계 요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우선 검찰위는 법무부 감찰 담당에게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보고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했고, 감찰 개시 및 진행 과정과 감찰 마무리 후 징계 처분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을 설명했다.

이어서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약 40분 동안 반론을 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감찰위를 거치지 않으려 한 점 △감찰관 배제된 채로 감찰 진행된 점 △윤 총장 비위 혐의를 뒷받침하는 징계청구사유에도 실체가 없다는 점을 주로 강조했다.

감찰위는 양 측 의견을 모두 들은 뒤 주로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진행과 직무정지ㆍ징계 처분 과정 전반을 들여다봤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위원들이 1시간 30분간 논의한 결과,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역시 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감찰위는 해당 의견을 권고안 후보로 올려 투표를 진행했고,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 또한 주지 않은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상 감찰위의 권고안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상당부분 반영돼 왔다. 한 감찰위원은 "감찰위 권고안이 징계위에 100% 반영된 건 아니지만, 충분한 참고사항으로서 징계 결정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라며 "윤 총장 징계위에서도 감찰위 권고안을 유의 깊게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2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이 진행될지, 징계를 한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지 주목된다. 감찰위가 윤 총장 감찰과 징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의 징계 정당성이 떨어지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다만, 애초에 법무부는 감찰위를 건너뛰려고 했던 만큼 윤 총장의 해임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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