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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스님, 승려 되고 3년후 뉴욕 '리버뷰' 아파트 구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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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스님, 승려 되고 3년후 뉴욕 '리버뷰' 아파트 구매 의혹

입력
2020.12.02 15:26
수정
2020.1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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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뷰'? 집 논란이후 활동 중단


혜민스님이 지난 2015년 1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인문문화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혜민스님은 최근 부동산 보유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혜민스님이 지난 2015년 1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인문문화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혜민스님은 최근 부동산 보유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혜민스님이 이번엔 승려가 된 뒤 미국 뉴욕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혜민스님은 남산타워가 한 눈에 보이는 집을 공개했다가 평소 언행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자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2일 미국 뉴욕 등기정보시스템 사이트에 따르면,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이 지난 2011년 5월 외국인 B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아파트를 약 61만달러(한화로 약 6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매입한 아파트는 약 85.7㎡(25.9평)로, 현재는 매입가의 2배 가량인 120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2010년에 지어졌으며, 주변에 이스트강(East River)이 있어 ‘리버뷰’를 자랑하는 3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다.

서류상에 나오는 라이언 봉석 주가 혜민스님으로 확인될 경우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구입 시점이 정식 승려가 된 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혜민스님은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조계종 종단 법령인 승려법은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혜민스님은 지난달 7일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산뷰’ 집에서의 일상을 공개했다 역풍을 맞았다. 이에 지난달 15일 트위터에서 “이번 일로 상처 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고 말한 뒤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개인이 소명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일보는 혜민 스님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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