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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사 증거인멸' 산자부 공무원 2명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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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전 수사 증거인멸' 산자부 공무원 2명 영장 발부

입력
2020.12.05 00:02
수정
2020.12.0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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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와대 겨냥' 수사 탄력 받을 듯

대전지법 모습. 뉴스1

대전지법 모습. 뉴스1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4일 형법상 공용서류 등 무효(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주거침입(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A(53)씨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 수감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A씨 등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산자부 공무원 1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여권의 반대에도 밀어붙였던 '원전 수사'의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되면서, 윤 총장 입장에선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증거인멸을 주도한 산자부 공무원들이 구속되면서, 다음 수사 타깃은 자연스럽게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될 전망이다.

이달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윤 총장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현주 기자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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