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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유 선고 받은 전두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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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유 선고 받은 전두환 항소

입력
2020.12.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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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3일 항소장 제출

지난달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 잡고 광주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 잡고 광주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7일 오전 광주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헬기사격 목격자들의 진술과 군인 진술, 군 관련 문서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해자인 조 신부가 증언한 1980년 5월 21일 당시 계엄군의 무장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지위와 5·18 관련 행위, 그 이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집필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3일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때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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