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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문건' 공식 논의... "정치적 해석 말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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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문건' 공식 논의... "정치적 해석 말아 달라"

입력
2020.12.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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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120명 참석?
현장 발의 후 9명 동의로 안건 상정 후 열띤 토론
입장문 발표 시 윤석열 징계심의에 영향 줄 듯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이 작성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결국 공식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법관대표회의는 “정치적ㆍ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문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데다, 오는 10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둔 사정을 감안할 때, 특정 방향의 입장문을 낼 경우 사법부까지 최근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법관대표회의는 7일 오전 10시 전국 일선 법원의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이미 확정된 기존 안건 8개 외에,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추가 상정 여부를 위한 절차도 진행됐는데 발의자(제주지역 대표 법관)를 포함, 총 10명 이상의 법관이 논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정식 안건에 채택됐다고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밝혔다. 현장에서 새 안건이 발의될 경우, 다른 참석 법관 9명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상정된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검찰이 재판부의 성향을 이용,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법관대표회의 안건에 올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안건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열띤 토론과 심의를 벌였다. 주로 △법관대표회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인지 △법원행정처에 진상규명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요구’를 할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안건 통과 및 수정의견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 통과는 참석 법관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날 논의 결과는 당장 10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의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법관대표회의도 ‘정치적 해석의 자제’를 요청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안건 상정 소식을 전하면서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서, 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해 정치적ㆍ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논란의 문건에 대한 정식 논의만으로도, 자칫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윤 총장 등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는 법원 내 우려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건 상정’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는 등 법원도 이번 일로 내홍(內訌)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는 분위기다.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대다수 법원에서 법관들이 신중하자는 의견(안건 상정 반대)이 많았음에도,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고 들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지 판사는 “소수의 엘리트 법관이 아닌 다수 법관의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토대로 민주적 절차의 표본이 될 법관대표회의의 모습을 보여 달라”면서 ‘의견 조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에둘러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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