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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보습학원 女화장실 몰카 설치 범인은 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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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보습학원 女화장실 몰카 설치 범인은 학원장

입력
2020.12.18 12:14
수정
2020.12.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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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바구니에 휴대폰 부착해 촬영
초등학생·강사 등 10여명 피해

여성안심보안관이 한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여성안심보안관이 한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경북 구미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 여자화장실에 휴대폰을 몰래 설치해 학생과 여성 강사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18일 휴대폰을 이용해 여자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역 보습학원 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과 26일 학원 안 여자화장실에 휴대폰을 부착한 꽃바구니로 몰래 두고 초등학생과 강사 등 10여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꽃바구니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여성 강사가 바구니 안에 설치된 휴대폰과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보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고 추가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구미 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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