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ㆍ특고ㆍ디지털 플랫폼 종사자 이어?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실업급여 적용대상 확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에 이어 자영업자,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의 문이 열린다.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기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넓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예술인→특고→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 등의 순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100만명으로 불어난다.
지난 10일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 7월에는 특고를 대상 개정법이 시행된다. 2022년 1월부터는 배달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특히 고용보험 임의 가입 대상이라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5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를 자주 옮겨 가입률도 낮은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대거 흡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근로시간 기준(월60시간 이상)인 고용보험 적용 조건을 2022, 2023년에 걸쳐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2024, 2025년에는 사업장 중심의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바꾼다.
특고의 경우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제공해 소득 추정 자료로 활용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 사업주가 거래 건당 보험료를 원천 징수해 납부하고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영업자 가입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방식과 적용시기,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재갑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는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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