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유행 속, 교회 또다시 논란 중심에
교회발 감염 확산에 예약 앱 등 창의적 아이디어 등장
최근 교회와 관련해 산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종교 시설 방역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11개월째 이어지는 중에도 교회가 다양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노스캐롤라이나·매사추세츠주(州) 등에서 대규모 교회발(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데다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예배를 제한한 주 당국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1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봄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교회가 파고가 더 높아진 3차 대유행을 맞아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코로나19 확산과 '슈퍼 전파지' 비판을 피해 가려는 세계 각지 교회의 모습을 짚어 봤다.
교회발 확산 느는데...예배가 먼저라는 美 대법원
미국 NBC방송은 23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헨더슨빌의 퍼스트뱁티스트 교회에서 이달 초 열린 행사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까지 97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지난달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한 교회에서 2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이중 최소 1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달 매사추세츠주 피치버그에서도 크로스로즈커뮤니티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 이상 발생했다.
이 처럼 교회발 코로나19 감염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최근 미 연방대법원은 각 주 당국의 종교 모임 인원 제한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방역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뉴욕주의 종교 모임 인원 제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데 이어 3일 캘리포니아주 교회가 주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과 15일 콜로라도주 교회가 주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교회의 손을 들어 줬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컨카운티 법원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캘리포니아주의 종교 모임 제한 조치를 위헌이라고 선언했고,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당국은 19일부터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에릭 시오에페나 미 호프스트라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왜 모이는지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배 때문에 모였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며 "공중 보건을 위한 제한 조치는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따로 또 같이' 성가곡 녹음... 비판 피하려는 교회의 노력
이 때문에 미 교회들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했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예배 참석 전에 미리 좌석을 예약하는 응용소프트웨어(앱)가 등장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웨이크포레스트대의 루시 맥고완 교수는 교회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 '대면 예배가 필요하다면 짧게 진행하고 예배 내내 마스크를 쓸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세인트존스 연합 감리교회는 성가대원 85명과 반주자들이 각자 집에서 촬영한 파일을 모아 만든 성가곡 영상을 크리스마스이브 예배 영상에 포함시켰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출석률이 떨어져 감소한 재정 문제는 기부 모델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콩코드포트리스오브호프 교회는 교회홈페이지에 기부 버튼을 추가하고, 기부 앱을 만들어 신도들에게 내려받도록 권했다.
아예 자발적 예배 중단 선언한 오스트리아 교회
무엇보다 오스트리아 교계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오스트리아 교회 대표들은 수잔 라브 문화부 장관과 만나 2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모든 교회 예배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간 중 교회는 신자들의 개인 기도를 위해서만 개방된다.
라브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한 교회와 종교계의 헌신으로 감염자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종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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