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1월 1일부터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돌아온다. 부자세습에 반대해온 이들은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의 결의를 무효화 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3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하나 목사는 별도의 취임식 없이 2021년 1월 1일부로 명성교회 담임목사를 맡는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1일부로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가 된다. 취임식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예장통합 총회는 제104회 정기총회를 열고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수습안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의 청빙(請聘ㆍ부탁하여 부름)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자 세습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있게 길을 터 준 결정이었다.
김하나 목사는 2017년 11월 명성교회 창립자인 김삼환 원로목사의 추대로 명성교회 담임목사에 취임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8월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정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교단 헌법 규정(제28조 제6항)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나온다. 그러나 명성교회의 이의제기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들이 마련한 수습안이 제104회 총회에서 통과하면서, 김하나 목사는 2021년부터 다시 담임목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부자 세습을 반대해 온 측에서는 총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 소를 제기했다. 예장통합 교단 소속 목사들로 구성 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104회 예장통합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결의안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행동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승열 목사는 “법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세습인데, 이를 정당화해준다면 교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회법에 호소해 위법을 되돌리고 교회를 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으려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병길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총무는 “교회는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같이 일궈온 것이기에 공동소유물”이라며 “교회도 엄연한 법인이므로 이 단체의 대표를 뽑는 건 정관대로 공동의회를 소집해 찬성표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