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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국정농단 보도 사주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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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국정농단 보도 사주설' 부인

입력
2021.01.12 04:30
수정
2021.01.12 09:4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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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난달 23일 법원에 서면증언 제출
"국정농단 보도한 기자와 일면식도 없어"
우종창 "재판부에 법정 신문 요청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국정농단 보도 기획설'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들을 알지 못한다”며 ‘국정농단 보도 기획·사주설’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은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본보 2020년 12월 21일 보도)된 상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 앞으로 ‘서면증언’을 제출했다. 우 전 기자는 앞서 “윤 총장이 국정농단 보도를 사주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재판부에 “윤 총장에게 직접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되 서면증언을 받기로 결정, 지난달 2일 윤 총장에게 서면증언 요구서를 발송했다.

윤 총장은 서면증언서에 적힌 대부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증언서엔 △2016년 이진동 전 기자를 알았거나 만난 사실이 있는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보도에 관해 법률자문을 했는지, △이진동 전 기자의 취재내용을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 등의 질문이 담겼다.

윤 총장이 '국정농단 보도 관여설'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총장은 당초 “우 전 기자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입장이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법원 요청에 성실히 응한다는 차원에서 답변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답변이 다소 늦어지면서 변론기일은 지난달 23일에서 4월 7일로 연기됐다. 우 전 기자와 함께 피소된 고성국 정치평론가 측이 기일 전날인 22일 “윤 총장 답변이 오지 않았고 양측이 새로 주장하는 내용도 없어서 기일 당일 다툴 내용이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당일 승낙했다고 한다. 윤 총장 답변이 도착한 것은 그 이후였다.

우 전 기자는 윤 총장 답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에 '윤 총장을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요청할 것이고 증인도 추가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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