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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옷 벗겨 내쫓고… 후배 무참히 살해 20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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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옷 벗겨 내쫓고… 후배 무참히 살해 20대 장애인

입력
2021.01.13 20:20
수정
2021.01.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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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드러난 잔혹한 학대
수칙 안 지킨다며 가혹행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경.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시의 한 원룸에서 농아학교 후배를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장애인의 범행은 잔혹했다. 피고인의 악행은 첫 재판이 열린 13일에야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 박근정)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정읍의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후배 B(20)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지난해 9월부터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된 A씨는 B씨가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며 돌변했다.

주먹과 발, 둔기로 B씨를 때리고 옷을 벗겨 베란다로 수시로 내쫓고 음식도 주지 않았다. 집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B씨를 감시하기도 했다. A씨의 비인간적 행위는 B씨 사망 직전까지 2개월간 계속됐다. 반복된 폭행으로 B씨의 온몸은 멍이 들었고 제대로 식사를 못해 체중도 급감했다.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28시간 동안 무참히 폭행한 뒤 베란다로 내쫓았고 결국 B씨는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다. 수사기관은 이 상태로 방치된 B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B씨를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CCTV에 범행 장면이 남아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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