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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재판부에 반성문 "훈육 핑계로 짜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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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재판부에 반성문 "훈육 핑계로 짜증냈다"

입력
2021.01.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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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내가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양부 "아이 입양·양육 가볍게 여겨"
후회·자책 담겼지만 "고의 없었다"

양모 장모씨가 생후 16개월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고영권 기자

양모 장모씨가 생후 16개월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인이 사건(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13일 법정에 나온 정인이 양부모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성문에는 아이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다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미안함과 후회의 심경을 표현한 내용이 담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인이 양모인 장모(34)씨와 양부 안모(36)씨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에 반성문을 냈다. 장씨의 반성문은 자필로 쓴 A4용지 2장, 안씨는 컴퓨터로 작성한 3장 분량이다. 두 사람은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반성문에서 "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는데,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며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것인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고 회상했다. 반성문 말미에는 "내가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안씨도 반성문에 "아이를 입양·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며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고 썼다. 또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서 결국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된 공소사실로 적용하고, 아동학대치사를 예비 공소사실로 바꾸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데 장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씨 측은 이에 대해 학대와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양부모가 제출한 반성문 역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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