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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Q&A]집합제한 업종은 추가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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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Q&A]집합제한 업종은 추가 대출 가능

입력
2021.01.14 14:30
수정
2021.01.14 19: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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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1%p 인하...최저 연 2.9%까지 가능
기존 1ㆍ2차 소상공인 대출과 무관하게 접수 가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14일 기존에 운영하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새 대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18일 신청분부터 최대 금리가 연 2.99%까지 인하된다. 아울러 식당ㆍ카페ㆍPC방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소상공인 1ㆍ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개선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대출 금리가 얼마나 인하되나.

"18일 신청분부터 은행권은 최고 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했고 그중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여기서 1%포인트 더 내려 연 2.99%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증료의 경우도, 5년 대출기간(2년 거치ㆍ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인하됐다."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3,000만원 초과 수혜자가 아니라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대출 한도는 얼마이고 누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기본 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다. 다만 버팀목자금 200만원을 지원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중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 사업자는 추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대출 규모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소상공인 2차 프그램과 동일하다. 다만 보증금의 경우, 5년 대출기간(2년 거치ㆍ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가 적용된다."

-대출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ㆍ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다. 5개 은행(국민ㆍ신한ㆍ우리ㆍ 대구ㆍ기업)의 경우 홈페이지ㆍ앱을 통해 비대면 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 통상 접수부터 대출까지 3∼4영업일이 걸리지만, 시행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체될 수도 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버팀목 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다.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결과 확인' 항목을 누르고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이후 '입금 완료' 화면이 나오면 지급금액(200만원)을 확인한 후, 해당 페이지를 인쇄하면 된다. 영업점 방문 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가져가면 되고, 비대면 신청 시에는 인쇄물을 사진으로 찍어 활용할 수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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