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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형제' 같은 사건, 등교 안하면 학교 책임은 없나

입력
2021.01.19 09: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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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워진 돌봄격차

편집자주

지난해 1월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상륙했다. 그 뒤 1년간 3차례 대유행을 겪으면서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와중에 놓쳐버린 것들도 있다. 다섯 차례에 걸쳐 되짚어 본다.

지난해 10월 22일 인천 연수구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초등학생 A군(8)의 빈소에 셔터문이 반쯤 내려져 있다. 9월 등교중지로 학교에 가지 않았던 A군은 원격수업 시간인 오전 11시 경 큰 화재로 화상을 입고 숨졌다. 뉴스1

지난해 10월 22일 인천 연수구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초등학생 A군(8)의 빈소에 셔터문이 반쯤 내려져 있다. 9월 등교중지로 학교에 가지 않았던 A군은 원격수업 시간인 오전 11시 경 큰 화재로 화상을 입고 숨졌다. 뉴스1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1시 10분.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큰 불이 났다. 평소 이 시간이었다면 학교에 있었어야 할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 없이 집에 남아 있다가 화를 당한 것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전국 7,900여개 학교가 등교를 중단한 시기였다.

처음엔 둘만 남은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났다며 '라면 형제 사건'이란 이름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라면을 먹으려 한 게 아니라 가스레인지 불장난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식었다.

하지만 돌봄 문제에 주목하는 이들은 이게 그러고 말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일반화된 온라인 수업 또한 엄연한 수업인 이상, 수업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학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안전사고보상예방법’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원격수업 중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 재난공제회는 인천 사건을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가장 큰 원인은 교육활동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교’라서다. 온라인 수업은 등교 없이 진행하는 수업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기준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온라인 수업 시 출결은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수업 이후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뒀다. 과제형 온라인 수업의 경우엔 수업 뒤 최대 일주일까지도 사후적인 출결처리가 가능하다. 교사가 수업시간 내내 아이들 얼굴을 직접 보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전체 온라인수업 중 6%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 없는 온라인 수업이 확대될수록, 교육활동 인정이 어려운 수업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교육부도 이 점을 알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시대 뉴 노멀 모색 차원에서 온라인수업의 사고 보상 규정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도 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 중 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자는 제안에는 난색을 표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재택수업 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은 논의해야겠지만 학생 통제가 불확실한 영역까지 책임을 부여할 경우 갈등만 더 키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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