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앉아서 죽으란 말입니까."
광주에서 주류를 취급하는 일반 음식점과 유흥업소 업주들이 거리로 나설 태세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잘 따랐다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판인데 왜 영업금지를 연장하느냐고 항의하면서다. 정부가 영업 피해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서 또 다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영업시간 제한을 31일까지 늘리자 업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광주 상무지구와 첨단지구, 구 시청 사거리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일반 음식점과 유흥시설 업주들은 18일 오후 2시 광주시청사 앞에서 집합금지 해제와 영업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업주들은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업종별 영업제한 기준을 모호하게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며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최소 오후 11시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더라도 영업 제한 시간을 늘려 달라는 것이다.
한 업주는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의 영업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다 보니 매출이 줄어든 음식점과 주점 등은 말 그대로 죽을 맛"이라며 "카페 등 일부 업종은 집합금지 및 제한을 완화해주면서 왜 우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새된 목소리를 냈다.
업주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8일 0시 이후부터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업주들은 특히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 다른 업주들과 분담해 납부하고, 행정처분한 해당 행정기관을 상대로 시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집합금지 대상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 일부 업주들은 지난 5일부터 가게 문을 닫은 채 간판 불을 켜는 '점등 시위'를 해왔다.
업주들은 "정부가 법으로 영업을 못하게 막았으면 법으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회성 재난지원금 지급으로는 도움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무지구의 경우 영업장 월 임대료가 1층(330m² 기준)은 1,500만~2,000만원, 2층은 700만~900만원, 3층이 500만원대인 상황에서 정부 지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상무지구에서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가만히 앉아서 임대보증금을 다 까먹고 있는데도 임차계약 때문에 가게를 그만 둘 수도 없어 거의 자포자기 상태"라며 "정부가 장사 못하게 했으면 4대 보험료나 수도세, 전기세 등 세제 지원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