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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동료의 '축의금 보복'… 1000원 봉투 내고 식권 수십장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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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동료의 '축의금 보복'… 1000원 봉투 내고 식권 수십장 챙겨

입력
2021.01.20 14:10
수정
2021.01.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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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사기죄 인정해 벌금형 선고
"비리 고발" 의심 전 직장동료 결혼식에
'불청객' 참석해 범행했다 현장서 들통

대구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결혼식장에서 1,000원씩 든 축의금 봉투를 대량으로 내고 식권 수십장을 받아 챙긴 30, 40대 여성 2명에게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이 선고된 A(45), B(31)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C씨 결혼식장을 찾아가 1,000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한 뒤 3만3,000원짜리 식권 40장, 132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같은 직장 재직 중 직장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 앙심을 품고 초대받지도 않은 결혼식에 참석해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은 C씨 측이 이들의 얼굴을 알아보면서 들통났다. 검찰은 이들을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품인 식권 40매가 피해자 측에 반환됐으나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반환한 식권도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된 데 따른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관련법상 신분상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100만원 이상 선고에 따른 불이익은 5년간 시설의 장이나 임원이 될 수 없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구=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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