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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아기 출산 후 창밖으로 던진 20대 산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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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아기 출산 후 창밖으로 던진 20대 산모 구속

입력
2021.01.21 19:20
수정
2021.01.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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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낳은 아이를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21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혹한의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16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17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게 한 뒤 이날 영장발부에 따라 다시 구속했다.

아이의 사인은 추락에 의한 골절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아이는 4층 높이 빌라에서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척추 골절과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 당시 아이는 탯줄도 떼지 않은 알몸 상태였다. 당시 한파의 날씨 탓에 아기의 몸은 얼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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