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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 생후 47일 영아 사망… 부부 "술 취해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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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 생후 47일 영아 사망… 부부 "술 취해 기억 안 나"

입력
2021.01.21 20:50
수정
2021.01.2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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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모 학대· 방조 혐의 수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진 영아의 부모에 대해 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경찰이 아기 부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아기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B군의 친부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 하남의 자택에서 생후 4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보였다”는 의료진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두부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라 A씨가 B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숨졌다고 판단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부부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부부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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