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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확정... 출소 후 정상적 경영활동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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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확정... 출소 후 정상적 경영활동 가능할까

입력
2021.01.26 00:10
수정
2021.01.26 17:5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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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李 재상고 포기... 징역 2년 6월 확정
특사·가석방 없으면 1년 6개월 형기 남아?
취업제한 규정 있지만 "무보수 경영" 관측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감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25일 확정됐다. 대법원 상고장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25일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재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2017년 2월 기소된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승마ㆍ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징역 5~9년이 구형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다”면서도 “(양형부당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소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관련 사건’을 두고는 “2017년 11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래 3년 넘게 선고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 취지에 따라 대법원이 빠른 시일에 선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 측도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짧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6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돼 사면이나 가석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 7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1년 정도 구치소에 머물렀다.

이 부회장 형량이 이날 확정되면서, 출소 이후 정상적 경영 활동이 가능할지도 관심사가 됐다. 2019년 11월 개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기간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체로의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횡령 금액은 86억원이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취업을 승인하면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일각에선 “취업제한 개념을 ‘금전적 이득의 금지’로 본다면, 이 부회장은 등기임원이 아니고 무보수로 일하고 있어서 경영활동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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