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음주단속에 도주한 셈"?
"검찰, 김 전 차관 보호하다 유죄 나오니 절차 문제삼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성 접대 등 뇌물수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노골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논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하는 출국금지도, 체포영장도 수 차례 기각하면서 김 전 차관을 '보호(?)'하다가 7년 만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니 이제는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본질을 무시하고 절차만 바라보면 어느새 본질은 사라진다"면서 "김 전 차관은 경찰의 수 차례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출국금지 신청과 체포영장 신청도 반복해서 반려했다. 심지어 2차 조사 때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꼬집었다. .
이어 "김 전 차관 스스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차관이라는 최고위직을 하신 분이 변장 아닌 변장(?)을 하고 몰래 출국하려다 들켜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고생 끝에 그를 잡았더니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독직폭행'이라며 검찰이 문제 제기하는 꼴"이라며 "누가 뭐래도, 애초에 검찰이 절차대로 확실하게 잘 수사했다면 지금 논란이 되는 절차적 하자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왜 시대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대체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검찰 스스로 한 걸음 떨어져 차분하게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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