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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서…노인 폭행 중학생들, 형사처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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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서…노인 폭행 중학생들, 형사처벌 안 받는다

입력
2021.01.27 15:45
수정
2021.01.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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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인학대죄 적용 입건했지만
미성년자라서 보호처분만 받을 듯

의정부 경전철서 한 중학생이 노인의 목을 조르고 있다. 동영상 캡처

의정부 경전철서 한 중학생이 노인의 목을 조르고 있다. 동영상 캡처

경찰이 의정부경전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한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를 적용키로 했다. 노인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중학교 1학년생인 A(13)군과 B(13)군을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22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의정부 모 중학교 A군, B군 지하철 노인 폭행·폭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졌다.

해당 영상에는 의정부경전철 전동차 내에서 남학생이 여성 노인과 욕설을 주고 받다가 갑자기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 등이 나온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중학생 2명이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고 어깨로 밀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 영상은 다른 학생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찾아 폭행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이들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70대 여성 노인은 피해자 조사를 받고 해당 중학생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 학생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넘겨지게 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된 경위와 함께 또 다른 지하철 영상 속 남성 노인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을 송치해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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