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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 2분기부터 접종... "장기체류 외국인도 접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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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 2분기부터 접종... "장기체류 외국인도 접종대상"

입력
2021.01.28 19:00
수정
2021.01.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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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 28일 경기 평택 오송면 한국초저온 물류센터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초저온 보관소의 온도 유지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뉴시스ㅇㅇㅇ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 28일 경기 평택 오송면 한국초저온 물류센터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초저온 보관소의 온도 유지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뉴시스ㅇㅇㅇ


정부가 시설 거주 장애인, 노숙인 등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 약 90만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또는 이용자) 및 종사자는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양로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가 해당된다. 장애인, 노숙인 거주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교정시설 종사자도 2분기에 접종이 가능하다. 한부모·여성 거주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도 2분기 접종 명단에 올랐다.

다만 시설 밖 장애인, 시설 밖 노숙인은 일반 국민의 접종 순위에 맞춰 접종된다. 탈시설 장애인이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3분기부터 접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1명이라도 감염되면 집단으로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집단생활, 집단거주를 하시는 분들을 최우선으로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탈시설 장애인이나 노숙인에 대해서는 백신 공급량을 감안해서 접종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는 위탁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거동이 어려울 경우 보건소 방문팀이 찾아가 접종하는 방식이 병행된다. 교정시설 종사자는 기관 내 의료 인력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접종하게 된다.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대상자들의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접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장기 체류하고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순서에 따라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체류 외국인도 국민건강, 코로나19 전파나 아니면 고위험군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접종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내 접종 대상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입소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이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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