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탄핵 추진에 입장 밝혀
"헌재 선고 퇴직 이후 이뤄져 실익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임성근 부산고검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밟기로 하자, 임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의 부당함과 절차 상 문제 등을 제기했다.
임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이 난 제1심 판결 이유를 전체적으로 보면 ‘권유나 조언 정도로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1심 판결 일부 표현을 들어 위헌 행위라고 단정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있던 임 부장판사는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칼럼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식으로 판결문 작성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1심 재판 당시 이동근 부장판사가 “(판결이) 재판부 합의로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 관여가) 권유나 의견을 낸 것이지 외부인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탄핵소추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자신의 행위가) 탄핵이 요청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반드시 국회법에 규정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및 조사를 통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도외시한 채 탄핵 의결을 서두르는 것은 졸속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제도의 목적은 공직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인데 다음달 말 퇴직이 예정돼 있는데도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탄핵제도의 근본 목적에도 배치된다”면서 “수개월이 걸리는 탄핵 의결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 선고도 임기 안에 선고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탄핵소추는 각하가 명백하고 실익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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