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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지휘책임자 양과장·계장 3명도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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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지휘책임자 양과장·계장 3명도 정직 3개월

입력
2021.02.10 18:00
수정
2021.02.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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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5명도 정직 3개월
양천경찰서장은 견책 처분

'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인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인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3차 신고에 부실 대응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 이어 지휘·관리자 4명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양천경찰서 서장과 과장 2명, 계장 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업무 범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장 2명과 계장에게는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이, 서장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정인이에 대한 3차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수사관 3명과 아동학대전담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대상자 전원은 초동 대응과 수사과정에서 미흡하게 대처한 책임이 인정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은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은 3번 모두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내 논란이 됐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6일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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