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정부가 인가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까지 인가하지 않을 경우, 신한울 3ㆍ4호기 사업은 허가가 완전히 취소된다. 반면 인가가 나면 공정률 1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는 ‘탈원전’ 논란을 의식한 정부가 신한울 3ㆍ4호기 사업 취소 결정을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산업부는 “인가기간 연장 취지는 사업재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사업 백지화 대상에 포함된 만큼, 취소로 가겠다는 얘기다. 대신 기술적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전기사업법엔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사업자는 2년간 신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신한울 3ㆍ4호기 허가가 취소될 경우, 사업자인 한수원이 태양광ㆍ풍력ㆍ양수발전 등의 사업에 나서는 것도 어렵게 된다.
사업 취소 시 매몰비용 배상 준비도 거론됐다. 신한울 3ㆍ4호기 사업엔 이미 두산중공업 등 참여 사업자 비용 7,900억여원이 투입됐다. 한수원이 그걸 배상할 경우,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등은 “탈원전 정책의 후퇴 여지를 남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과 원전 전문가들은 신한울 3ㆍ4호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수긍한다 해도, 정부 출범 초기에 신한울 3ㆍ4호기 공사부터 중단시킨 데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국내 ‘2050년 탄소중립’을 포함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진전된 원전 활용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잇달아 제기되면서 탈원전 정책 타당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조치를 탈원전 정책의 전반적 점검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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