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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北 남성, '민가'로 가서 귀순 의사 밝히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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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北 남성, '민가'로 가서 귀순 의사 밝히려 했다”

입력
2021.02.23 17:00
수정
2021.02.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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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병들, 귀순자를 출퇴근 간부로 착각"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훑어보고 있다. 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훑어보고 있다. 뉴스1


16일 이른바 ‘오리발 귀순’을 시도한 북한 남성이 애초 민가로 가서 귀순 의사를 밝히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귀순 시도 당시 우리 측 감시장비에 10차례 찍혔지만 군이 8차례나 놓치면서, 신병 확보에 6시간 넘게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귀순 의사가 있는 (북한) 사람이 왜 군에 가서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당 남성이) 우리 군 초소에 귀순 의사를 알리면 다시 북으로 보낼 것으로 생각해 민가로 가려고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1시쯤 일체형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헤엄쳐 남하한 이 남성은 이날 오전 7시 27분쯤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에서 우리 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당시 패딩을 착용하고 하반신을 낙엽으로 덮은 채 눈을 감고 앉아있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이 관할구역 22사단장에게 보고된 시점은 오전 4시 50분이었고, 서 장관에게는 오전 6시 넘어 보고됐다. 군이 최초로 CC(폐쇄회로)TV에서 이 남성을 인지한 시점은 오전 4시 16분이었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당시 감시병들이 (북한 남성을) 출퇴근하는 간부로 착각했고, 이후 초동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서 장관은 ‘해안 경계를 해양경찰이 담당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해안 경계를 해경으로 넘기는 문제와 관련해 2006년부터 연구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 (해경에 넘길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조건을 갖추기 전까지 (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기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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