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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성폭행” 주장에… 기성용 측 “사실 무근,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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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성폭행” 주장에… 기성용 측 “사실 무근, 법적 대응”

입력
2021.02.24 15:49
수정
2021.02.24 18: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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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주장 기성용이 15일 동계 전지훈련지인 제주 서귀포축구공원에서 활짝 웃고 있다. FC서울 제공

FC서울 주장 기성용이 15일 동계 전지훈련지인 제주 서귀포축구공원에서 활짝 웃고 있다. FC서울 제공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 기성용(32)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듯한 성폭행 폭로글이 나온 가운데, 기성용 측은 “폭로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4일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서면자료를 통해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 A선수는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이며, 짧은 기간 프로 선수로 뛴 바 있는 B씨는 현재 광주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사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생이던 C씨와 D씨는 한 학년 선배이던 A선수와 B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성폭행을 가했다는 게 박 변호사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C씨와 D씨가 가해자들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이유는, 당시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여리며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하면서 “피해자들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C씨는 약 8년여 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하다가 몇 년 전 은퇴했고, D씨는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귀국해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C씨와 D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는 게 박 변호사 설명이다.

C씨와 D씨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해도 당시 A선수와 B씨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당시 형사미성년자인데다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났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C씨와 D씨의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짐승과도 같은 가해자들에게 과연 배려라는 것이 필요할까 싶지만, 깨우칠 기회를 주자는 게 피해자들의 뜻”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글에서 언급된 A씨가 기성용으로 좁혀진 가운데, 기성용 에이전트사와 소속 구단은 사실 무근이란 선수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 에이전트사 관계자는 “(기성용)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추후 이와 관련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기성용 소속팀인 FC서울 측도 “선수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구단은 여러 방향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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