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들여 4개 업종 6171개소 대상
전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노점상과 유흥시설 등에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1억원을 들여 전통시장 내 노점상과 사립박물관·미술관, 실외 사설풋살장, 유흥시설 4개 업종 6,171개소 사업자에게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노점상은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 중이고 상인회에 가입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한 노점상인 3,884명이 대상이다.
도가 설 명절 전 전통시장 내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 점포가 있는 사업자만 지원하고 노점상은 제외시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 지사는 "앞으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이 빠지지 않도록 건의하겠다"며 "이번 추가 민생지원금이 취약분야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일상이 회복되는 날까지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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