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결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정리됐다. 정부ㆍ여당은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해 7월부터 보상에 나설 계획이지만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나 특수고용직(특고) 등은 직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당초 여당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이나 손실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했으나, 의무 보상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기획재정부 반대 때문에 좌절됐다. 또 집합금지ㆍ영업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었으나, 손실보상법에서는 제외된다. 물론 법안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보상 대상 확대 논의 통로를 열어 놓긴 했다. 하지만 법 자체가 소상공인 지원법이며, 심의위원회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여서 지원 확대 대상은 기업에 그치고, 일용직과 노점상까지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안에는 ‘손실 보상 의무’를 명시했으나, 실제 시행은 ‘피해 지원’ 형식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의 손실 보상 범위가 협소한데다 손실 보상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아예 ‘피해 지원’이 합당하다고 기재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 지원’으로 바꾼다면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부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지원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지원에 대해 정부가 전적인 재량권을 쥐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긴급재난지원금’과 차별성이 사라져, 법 개정 취지가 사라진다.
수개월간 정치권을 달군 ‘손실보상법’이 결국 당초 목표에 크게 후퇴된 채 통과를 앞두게 된 셈이다. 정부ㆍ여당의 또 다른 ‘용두사미’ 개혁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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