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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옥죄던 '집합금지' 사실상 폐지...사적모임 제한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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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옥죄던 '집합금지' 사실상 폐지...사적모임 제한은 강화

입력
2021.03.05 16:10
수정
2021.03.11 10:4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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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공개
"의견수렴 뒤 3월 말 확정...시행 시기는 미정"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이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이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달 중 4단계로 재개편된다. 지난해 11월에 이은 두 번째 개편으로, 집합금지 최소화와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단계별 도입 등이 골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앞서 2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회에다 각계 각층과 가진 간담회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초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단순화

우선 1→1.5→2→2.5→3단계로 되어 있는 현행 5단계를 1→2→3→4단계로 간소화한다. 상황 변화에 따라 단계조정을 빠르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0.5단계'를 도입했으나 되레 메시지가 또렷하지 않고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서 개인별로 주의하는 수준은 1단계, 인원 제한이 시작되는 건 2단계, 사적모임이 제한되는 건 3단계, 사실상의 외출금지를 의미하는 건 4단계로 의미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달라진 방역·의료체계 역량도 단계조정의 주요 변수에 포함시켰다. 현재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전국 764개로, 매일 확진자가 1,100명씩 발생해도 감당 가능하다. 단계 조정 기준은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로 하되, 단순 확진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로 변경했다. 1주간 하루 평균이나 5일 이상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다.


의료대응 역량 있으면 단계 안 올린다

구체적으로 현행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이지만, 개편안에는 '수도권 181명 이상, 타권역 36~39명 이상'일 때 두 번째 단계를 적용한다. 또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서 2단계는 '전국 300명 이상',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이지만, 개편안에서는 '전국 778명 이상' 돼야 세 번째 단계를 적용한다. 개편안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 기준도 '전국 1,556명 이상'으로, 현행 3단계 기준인 '전국 800~1,000명 이상'보다 높다.

여기에다 개편안 3, 4단계에는 각각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이란 조건도 따라붙는다. 확진자 발생이 늘어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이 뒷받침해준다면 단계 상승을 급히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적모임 인원제한 강화 ... '소셜 버블'도 시도

3차 대유행 당시 큰 효과를 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은 개편안에 본격 도입된다. 개편안 2단계에선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단계는 5인 이상, 4단계에서는 '기본 5인 이상 금지 + 오후 6시 이후엔 3인 이상 금지'가 적용된다. 4단계에 이르면 사실상 개별적 외출을 금지하는 수준이다.

해외의 '소셜 버블' 개념도 도입된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일상을 공유하는 10명 내외의 사람들만 비눗방울로 감싸듯 그룹화해 감염 확산을 막는 전략이다.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과 스트레스는 덜면서 감염위험은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강제하긴 어렵다는 점을 감안, 정부가 소셜 버블 개념을 적극 홍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다중이용시설 재분류 ... 집합금지 '최소화'

다중이용시설 분류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했다. △전파위험도 △관리가능성 △필수서비스 3가지 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을 1·2·3그룹으로 나누는 식이다. 1그룹엔 유흥시설·홀덤펍·콜라텍·무도장 등이, 2그룹엔 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탕 등이, 3그룹엔 영화관·공연장·학원·결혼식장·이미용업·독서실 등이 포함된다.

자영업자 반발이 거셌던 집합금지는 최소화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부터 유흥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사실상 집합금지가 폐지되는 셈이다. 대신 3단계에서부터 1·2그룹, 4단계에서부터 1~3그룹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을 한다. 이 경우에도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등을 조건으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완화하는 대신 '페널티'도 강화

거리두기 개편안이 기존 안에 비해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인 만큼, 어겼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개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과 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관련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업소에 대해서도 과태료는 물론, 2주간 집합금지까지 부과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한다. 반대로, 자율방역을 잘 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개편안 적용 시기는 미정

다만 이번 개편안이 언제 적용될지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에서 정체된 상태라 이보다 좀 더 안정된 뒤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개편안이 다소 완화된 방안이라 확산세가 확실히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편안 기준으로 1단계 정도 되면 개편안을 적용할 것"이라 말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89.3명이다. 개편안으로 환산하면 인구 10만명당 약 0.75명으로 2단계 수준이다. 아직은 신규 확진자가 더 줄어야 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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