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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중국 귀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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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중국 귀화 결정

입력
2021.03.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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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준. 연합뉴스

임효준.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5)이 중국으로 귀화한다.

임효준의 매니지먼트사인 브리온컴퍼니는 6일 "아직 한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시기에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쉬움에 기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전 소속팀이던 고양시청과 재계약하지 않은 임효준은 최근 소속팀 없이 개인 훈련을 이어왔는데, 훈련하던 장소에 있던 개인 장비도 모두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온컴퍼니는 "임효준은 빙판 위에서 뛰고 싶었다. 당연히 한국 선수로서 태극기를 달고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나서 올림픽 2연패의 영광을 누리고 싶었다"며 "하지만 재판이 길어지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징계도 있어 다시 한 번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는 꿈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고 귀화 결심 배경을 전했다. 이에 따라 임효준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중국 대표로 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임효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500m에서 동메달을 수확하며 국가대표에서도 간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2019년 6월 진전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 중 후배 남자 선수 A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를 당해 빙상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기한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징계가 확정됐다. 임효준은 2019년 11월 빙상연맹을 상대로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이 2019년 12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임효준의 1년 자격정지 징계는 중단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은 2020년 5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1월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효준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브리온컴퍼니는 "임효준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소속팀과 국가대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을 보냈다"며 "임효준은 빙상 선수로서 다시 스케이트화를 신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만 고민했다. 젊은 빙상인이 빙판 위에 서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쇼트트랙 말고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한 젊은 선수의 미래를 위해 빙상 팬들이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마음 속으로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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