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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줘” 전 여친에 음란문자로 협박한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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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줘” 전 여친에 음란문자로 협박한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21.03.07 09:15
수정
2021.03.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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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광주법원 전경

광주법원 전경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문자 등을 수차례 보내 협박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부장 박상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지난해 5월 1일까지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5차례 보내고, 연락하지 않으면 특정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5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를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들을 전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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