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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한달 앞 불끄기 나선 與 "LH 투기방지법, 3월 중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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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한달 앞 불끄기 나선 與 "LH 투기방지법, 3월 중 입법"

입력
2021.03.08 10:45
수정
2021.03.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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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뒤 당적 버린 시의원 영구 복당 금지"

김태년(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방지법’의 이달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LH 직원들의 경기 시흥ㆍ광명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사건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ㆍ7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최대 악재로 떠오르자 불 끄기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안국동 캠프에서 열린 제1차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백 마디 말보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다”며 “LH 투기 방지법을 올 3월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이익에 대해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오늘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교통부와 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를 조사하고, 이들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한 것이 확인될 경우 투기 이득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당적을 버려 논란이 된 한 시의원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당 윤리 감찰단의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 영구히 복당을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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