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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법무부 뒤끝?…검사 파견연장 불허 사유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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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법무부 뒤끝?…검사 파견연장 불허 사유도 논란

입력
2021.03.15 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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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협의 없이 파견 결정"
검찰 내부선 '이해 힘들다'는 반응
1개월내 파견, 총장 재량따라 가능
"법무부 겨냥 수사 불편했나" 시선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수사팀의 검사 파견 요청을 불허한 법무부가 그 사유를 적극 설명하고 나섰지만, 검찰 내에선 오히려 반발 기류가 확산될 조짐이다. “(애초) 대검이 협의 절차 없이 파견을 단행했다”는 법무부의 해명은 사실상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나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뒤끝’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탓이다. 일각에선 ‘법무부의 진의는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해석마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의 검사 파견 연장 요청을 지난 12일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수사팀에 파견됐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의 원대 복귀 결정으로 ‘수사팀 해체’ 논란이 일자 즉각 대응에 나선 셈이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대검의 협의 노력 미진 △상당히 진행된 수사 상황 등을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의 경우, “대검이 법무부와 협의 없이 1개월 파견을 결정했고, (이후) 1개월 연장도 승인해 줬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추가 연장 불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정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고, (원 소속청인) 평택지청의 과도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검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검을 문제 삼았다. 김 검사는 지난달 1일 자 인사를 통해 수원지검에서 부산지검으로 전보됐는데, 법무부는 “대검이 파견 요청을 했으나, 당시 수사팀이 수원지검 지휘부 보고를 건너뛰는 등 문제가 발견돼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1개월 파견을 강행했고, 이에 ‘파견 연장 승인은 어렵고, 3월 1일 부산지검에 복귀해야 한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당초 예고한 대로 조치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협의 미진을 이유로 든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다. 검찰근무규칙상 검찰청의 장은 파견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땐, 법무부 장관 승인 없이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인사 업무에 밝은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임 부장검사는 수원지검장, 김 검사는 검찰총장 재량에 따라 1개월 내 파견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단언했다.

법무부가 내세운 불허 사유도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평택지청에선 ‘과중한 업무량’을 호소하며 임 부장검사 복귀를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 파견 요청도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에 사후보고가 이뤄졌고, 별다른 이견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법무부를 겨냥한 수사가 불편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 ‘윗선’에 해당하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개입 여부는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상태다.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수사팀 입장에선 차 본부장 선에서 끝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문제도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지난 12일 현직 검사 연루 부분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한 공수처는 이날 “아직 수사팀 구성 중인 관계로, ‘수사’ 부분을 이첩한 것이며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이라고 보고 수원지검에 수사 완료 후 사건 송치를 요청했다”고 재차 밝혔다. ‘수사는 검찰, 공소제기 결정은 공수처’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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