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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소비자 피해"… 조정훈 의원 '현대차 중고차 사업 10년 연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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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소비자 피해"… 조정훈 의원 '현대차 중고차 사업 10년 연기' 법안 발의

입력
2021.03.25 16:57
수정
2021.03.25 18: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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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연합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연합뉴스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소비자 보호 및 중고차 시장 상생협력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등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엔 최소 10년이 필요하다는 게 해당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에선 또 규제 종료 2년 전부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 겸업 금지에 대한 타당성과 상생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고차 매매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적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시도해 영세한 중고차 매매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경우,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과징금 제도 도입 △허위매물 제공자 공표 △최소기간 무상보증 의무제 △중고차 매매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중고차 매매업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단지. 한국일보 DB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단지. 한국일보 DB

국내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대기업의 시장 참여가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중고차 거래 플랫폼 ‘SK엔카’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로 매각했다. 지난 2019년 2월 중기 적합업종 지정기한이 지나면서 중고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거부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 박영선 전 장관 시절 현대차 등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추진했지만 중고차 업계 반발에 일시정지된 상태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중고차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연간 약 260만대, 매출 규모만 약 20조 원에 달하는 중고차 시장을 거대 완성차 업체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제한 기간도 생계형 적합업종(5년)보다 2배 길어, 향후 변동상황에 대응할 시간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수입차 업체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은 아쉽다는 분위기다. 수입차 업체들은 직접 판매 대신 중간 딜러와 함께 중고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차 업계는 제한 대상을 ‘완성차’로 한정한 이번 법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 진출의 근거로 들이대는 수입차의 중고차 판매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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