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여부는 '찬반 7 대 7'로 결론 내리지 못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대검은 26일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다수 의견을 모은 뒤 이를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 등에 대해 검찰이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제도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총 14명이 표결에 참석했으며 이중 8명이 수사 중단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 중 한 명은 기피 결정으로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 대리인이 의견서 제출과 의견 진술을 했고, 이후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의사 소견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했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에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6월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해 ‘불기소 권고’ 결론을 받아냈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 효력만을 지니고 있어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 2개월 후인 같은 해 9월 이 부회장 등을 불구속기소하며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최근 서울구치소 수감 중 충수(맹장 한쪽 끝에 달린 가는 기관)이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대장 일부를 잘라내는 등의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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