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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 투기 의혹 핵심...‘강 사장’ 보다 빨랐던 다른 인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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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 투기 의혹 핵심...‘강 사장’ 보다 빨랐던 다른 인물 있다

입력
2021.04.05 16:16
수정
2021.04.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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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직 A씨 구속영장 신청?
'강 사장' 보다 앞서 중심부 땅 사
36명과 노온사동 22개 필지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장 A씨가 2018년 2월 매수한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광명=강진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장 A씨가 2018년 2월 매수한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광명=강진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 제기 한 달여 만에 LH 현직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자는 그동안 LH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강사장’과 다른 인물이자 당시 개발 관련 부서 직원으로, ‘강사장’보다 더 이른 시점에 개발 예정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심부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2일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 직원 A씨와 지인 1명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이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현직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지인의 지인, 친·인척, 친구 등 36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온사동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중심부에 해당해 예정지에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은 곳이다.

경찰은 A씨가 지인 등과 함께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2017년 초 신도시 개발부에서 근무하던 때로 내부정보를 지인들과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신도시 예상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시점 결정 등의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그동안 핵심 인물로 알려진 '강사장'이 아닌 A씨를 LH 투기 의혹 수사 1호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다.

A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도 '강사장'보다 6개월 빨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사장'과 연관(같은 부서 근무 등)돼 토지를 매입한 인원은 모두 28명으로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광명 옥길동과 시흥 과림동, 무지내동 등 14필지를 사들였다. 이 지역은 중심부인 노온사동과 떨어진 지역으로 신도시 예정지 외곽에 속해 있다.

A씨가 시민단체의 고발과 정부 합동조사단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도 철저하게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차명으로 매입한 경위와 내부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알아냈는지, 누구와 공유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대상들과 달리 A씨는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혐의가 확연히 드러났다”며 “A씨와 같이 업무와 연관성 있는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강사장' 등 시민단체가 고발하거나, 정부 합동조사단이 1차 수사 의뢰 한 LH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해서는 업무 연관성(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매입)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 연관성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기남부청 특수대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 중인 인원은 38건, 159명이다. 이 중 LH 직원은 현직 20명, 전직 2명 등 모두 22명이며, 24건, 93명은 경찰이 자체 첩보 등을 통해 새롭게 밝혀낸 인원이다.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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