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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개월간 입장 없는 법무부에 "윤석열 징계 의견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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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개월간 입장 없는 법무부에 "윤석열 징계 의견 제출" 명령

입력
2021.04.13 16:16
수정
2021.04.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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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법무부 "소송 수행할 변호사 선임절차 진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배우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배우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무부에 "소송과 관련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윤 전 총장의 소송 제기 이후 법무부가 4개월간 의견을 밝히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지난 8일 법무부에 3주 이내로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 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 준비명령은 변론기일 이전에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과 관련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는 절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즉각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징계처분과 직무배제를 멈춰 달라는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을 모두 인용하면서 윤 전 총장 손을 들어줬고, 이후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 측이 지난해 12월 17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로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자 법무부에 "석명 준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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