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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은 자아실현 도구이자 창작물" 수입업체 대표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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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은 자아실현 도구이자 창작물" 수입업체 대표의 항변

입력
2021.04.21 14:40
수정
2021.04.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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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인터뷰서 관세청 수입 금지 조치 비판
"대법원도 수입 허용... 관세청이 왜 판결 무시하나"
"정치적으로 이용당해" 주장도

2월 2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2월 2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리얼돌 수입업체 대표가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수입 금지 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실존 인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리얼돌은 권리가 인정돼야 하는 창작물이자 자아실현의 도구"라고도 주장했다.

이상진씨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최근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리얼돌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 인형이다.

이씨는 현재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20개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1번째 승소를 거뒀다.

그는 "리얼돌은 주문 제작되기 때문에 하나씩 들여오고 있어서 세관에 막힐 때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의 수입 금지 조치를 "관세청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있나 의구심이 든다"며 꼬집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리얼돌은 음란물로 볼 수 없다"며 "리얼돌 수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는 특히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조세심판원이 2019년 리얼돌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냈다가 청와대 국민청원 이후 불허로 뒤집은 사례를 문제 삼았다.

그는 "그 당시 반대 여론이 커지자 리얼돌이 갑자기 악마화된 느낌"이라며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리얼돌은 자아실현 도구이자 창작물" 주장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얼돌 수입금지' 청원. 당시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얼돌 수입금지' 청원. 당시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씨는 또한 "장애인 단체 대표도 리얼돌에 찬성했다"며 "리얼돌은 배우자가 없는 결핍이나 외로움을 달랠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도구로 사용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실존 인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권리가 인정돼야 하는 창작물"이라고 했다.

그는 "리얼돌을 제작하는 해외 업체도 실존인물을 본뜨는 것에 민감하게 생각한다. 본인 동의가 없으면 절대 만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며 실존 인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도 덧붙였다.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안이 없어 최근 최혜영,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인물을 본떠서 만들면 안 된다'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 이에 대해 이씨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송기헌 의원은 딥페이크는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으면서, 리얼돌은 자기 주장을 180도 바꿨다"며 불만을 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로 가짜 영상ㆍ음성을 만들어 내는 행위) 게시물 처벌에 대해 "일기장에 혼자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발언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리얼돌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도 리얼돌이 여성의 모습인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성적 대상화가 모든 것을 제한하는 마법의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얼돌 체험방, 규제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

10일 용인 시민청원 사이트 '두드림'에 올라온 '리얼돌 체험방의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 해당 체험방이 교육환경법 위반 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해당 체험방은 문을 닫았다. '두드림' 홈페이지 캡처

10일 용인 시민청원 사이트 '두드림'에 올라온 '리얼돌 체험방의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 해당 체험방이 교육환경법 위반 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해당 체험방은 문을 닫았다. '두드림' 홈페이지 캡처

이씨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주변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용인의 한 리얼돌 체험방이 학교 인근 200m 내에 체험방을 열었다가 교육환경법 위반으로 다시 문을 닫으면서 "학교 근처 체험방 규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다만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제재하는 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규제가 강화되지도 않았는데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로 폐쇄하는 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리얼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의 취향에 맞춰 주문하기 때문에 굳이 체험방을 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고객의 90% 이상도 모두 개인적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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