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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구속된 교수에게 꼬박꼬박 월급 준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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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구속된 교수에게 꼬박꼬박 월급 준 서강대

입력
2021.04.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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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문. 뉴시스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문. 뉴시스


서강대가 법정구속되거나 벌금형을 받은 교수들을 직위해제하지 않고, 수개월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료를 교수 임의로 정해 본인 창업기업에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서강대학교 종합감사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정원 6,000명 이상,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계획에 따른 결과다. 기존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등의 감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강대에서도 각종 비위가 드러났다.

먼저 지난해 2월 사기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A교수는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서강대는 1학기 개설과목 강의만 배제하고 직위해제 없이 급여 6,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4월 대법원에서 A교수의 형이 확정됐음에도 당연퇴직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A교수는 교육부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자격을 유지하고 급여까지 받아갔다. 서강대는 지난해 4월 사기죄로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된 B교수에 대해 이사회 직위해제 결정을 내려놓고도 처분을 미뤄 급여 2,000여만 원을 전액 지급하기도 했다.

교수와 직원 채용 때 내부 규정을 다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사립학교법과 자체 정관에 따르면 서강대는 교원이나 교직원 선발 시 실무 절차를 밟은 뒤 총장이 최종 제청하면 이사회가 의결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 선발 때 이사장은 총장의 교수 면접에 28차례나 직접 참석해 질문까지 했다. 직원 채용 때는 거꾸로 총장이 알아서 11명을 신규 채용해놓은 뒤 이사장에게 이를 통보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들은 산학협력단이 발명한 신기술 93건을 기업에 이전하면서 총장 허락 없이 임의로 이전료를 책정했는데, 그중 연구책임자 C씨는 본인 창업기업에 이전한 기술비용을 본인이 정하기도 했다. 교수들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 중 직무발명을 하고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38건이나 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만1,898명이 낸 기부금 7억7,600여만 원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했다. 원래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13년 법인화한 국립인천대에 대한 첫 종합감사 결과도 내놨다. 인천대는 방만 운영이 주된 지적 대상이었다. 재무경영위원회 등의 심의 없이 교직원 수당을 지급하고, 장기근속 직원에게 해외 연수비를 지급한 것 등이 적발됐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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