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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 방청권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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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 방청권 추첨

입력
2021.04.29 11:48
수정
2021.04.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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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
5월 6일 문자 응모 받아 33명 전자 추첨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 잡고 광주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 잡고 광주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비대면 방식으로 방청권을 추첨한다. 광주지법은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방청권 응모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응모 시간 중이라도 신청 건수가 1만 건에 달하면 조기 마감된다.

법원은 추첨을 통해 일반방청석 33석을 배정한 뒤 6일 오후 6시 개별 문자메시지로 당사자에게 당첨 여부를 통보하고 광주지법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1회만 발송해야 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단말기 번호와 응모자의 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중복 당첨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 처리된다.

방청권 수령은 재판 당일인 오는 5월 10일 오후 1시10분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 입구에서 가능하며 당첨을 증빙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재진과 피해자 가족, 피고인 가족 등을 위한 우선배정석 38석과 일반방청석 33석으로 방청 규모를 제한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부장 김재근) 심리로 열린다. 애초 이날 오전 10시15분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시각이 한차례 변경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불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은 통상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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