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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통과되면 역대급 배당잔치 벌어진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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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통과되면 역대급 배당잔치 벌어진다… 이유는?

입력
2021.05.04 04:30
수정
2021.05.04 09:4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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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29일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29일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삼성 총수 일가의 지분 상속 마무리와 함께 시장의 관심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삼성생명법'으로 향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낮추는 게 핵심인 이 법은 여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팔아야 하는데, 그 규모만 31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삼성 일가로선 삼성전자 지분 확보에 비상이 걸리겠지만, 삼성생명 주주들에겐 막대한 배당금이 돌아갈 전망이다.

'삼성생명법'통과 땐 31조 주식 강제 처분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종가 기준으로 41조4,000억 원 규모다.

여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지난해 6월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주식 보유액을 평가할 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삼성생명 장부엔 삼성전자 지분 8.51% 가격이 41조 원이 아닌 5,444억 원(취득 원가)으로 적혀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주요 지분 배분 현황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주요 지분 배분 현황


하지만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336조 원·지난해 말 기준)인 10조971억 원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주식수로는 3억8,400만 주로, 규모는 약 31조 원에 이른다.

최종 매각차익은 17~20조… 법인세만 8조

박용진 안과 이용우 안 중 어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삼성생명으로선 희비가 갈린다. 가령 박용진 안은 주식 매각차익으로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용도(주식 매각한 최초연도만 가능)로 쓸 수 없게 했다. 유배당계약자 몫을 최대한 챙겨줘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삼성생명으로선 최종 매각차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박용진 안을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6.6%(31조3,237억 원)를 판다고 가정하면, 실제 삼성생명의 최종 매각차익은 17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최초 매각차익(보유가액-취득가액)은 30조9,000억 원인데, 이 중 5조5,000억 원가량은 유배당계약자(지분 29.8%) 몫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여기에 법인이 보유 주식 매각으로 이익을 보면 법인세를 내는데, 매각차익이 과세표준 3,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 최고세율(25%)이 적용된다. 법인세로 대략 8조 원 안팎이 매겨진다. 31조 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도 유배당계약자 몫과 법인세 등을 빼면 남는 돈은 절반 수준인 17조 원 안팎이다. 산출 방식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 이용우 안을 기준으로 하면 최종 매각차익은 20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증권가는 추산한다.

최종 매각차익은 배당 밑천

최종 매각차익은 영업이익이 아닌 만큼 배당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삼성 일가로선 삼성전자 지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배당성향을 대폭 높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가령 절반만 배당으로 돌린다고 결정하면 대략 8조~10조 원의 배당금이 풀릴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물산(19.34%)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0.4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6.92%),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3.46%) 등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배당에 따른 수혜는 오너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가령 배당성향을 50%로 정하면, 오너 일가(삼남매 지분율 20.82%)에 대략 1조6,000억~2조 원의 배당금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시각물_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뮬레이션

시각물_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뮬레이션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오너 일가(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은 21.2%이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9.9% 중 7.1%를 처분해야 한다. 지배력 상실 위기를 피하려면 삼성으로선 이 지분을 오너 일가로 최대한 돌려야 한다. 다만 배당으로는 삼성전자 지분을 되사기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결국 오너가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분배해서 보유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법 통과를 가정해 한 것이다. 그간 보험업법 개정안이 번번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한 만큼 이번에도 법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보험업법이 통과돼도 유예기간이 최장 7년인 데다 법 통과 가능성도 높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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