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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시끄럽다" 첫 돌도 안 된 두 자녀 살해... 친부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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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시끄럽다" 첫 돌도 안 된 두 자녀 살해... 친부 징역 23년 확정

입력
2021.05.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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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주 3남매 사건' 상고심서 원심 확정
친모는 '아동학대치사죄' 인정돼 징역 6년
생존한 첫째 아들도 양육 소홀... 친권 박탈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울음을 그치지 않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살해한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이들은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세 아이를 열악한 환경에 방치한 것은 물론, 장난과 훈육을 빙자한 신체적 학대까지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황모(2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모 곽모(25)씨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황씨는 2016년 9월 강원 원주시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4㎏가 넘는 두꺼운 이불로 덮어 둔 채 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혼인한 황씨와 곽씨는 당시 슬하에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을 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돈벌이를 하지 않고, 황씨 할머니에게 의존해 산다’는 친척들 잔소리를 피해 모텔에 머물고 있었다.

황씨의 범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19년 6월에도 그는 생후 9개월의 셋째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아들 목을 수십 초 동안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사망케 했다. 부인 곽씨는 당시 잦아드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남편이 숨을 못 쉬게 막고 있다’는 인식을 했으면서도, 아들을 구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이들 부부는 사망한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둘째 딸의 경우엔 사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양육수당 등 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첫째 아들을 부추겨 갓난아기였던 셋째 아들을 때리도록 하고 이를 장난처럼 즐기며 촬영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생존한 첫째 아들도 5개월간 차량에서 잠을 재우고, 공중화장실에서 씻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됐다. 그 결과, 키와 체중이 또래 아동 하위 1%에 불과할 정도로 신체 발육이 부진했다. 아이는 수사기관에서 “엄마 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했다. 법원 판결로 황씨·권씨 부부의 친권은 박탈됐다.

1심은 황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 및 아동학대 등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곽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등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가 아이 울음소리에 짜증이 나 아이를 이불로 덮었을 수는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 이불을 걷어주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본 셈이다.

하지만 2심은 황씨의 살인 혐의,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황씨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딸이 울어서 이불을 덮자 울음이 작게 들렸다”고 말하는 등 자백성 진술을 한 사실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서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피고인들을 질타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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