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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더러 알고리즘 공부? 법을 모르는 김남국" 조은산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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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더러 알고리즘 공부? 법을 모르는 김남국" 조은산의 일침

입력
2021.05.11 09:30
수정
2021.05.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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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산, 변호사 출신 김남국에 "법 모른다"
"기본권 침해" 알고리즘 공개법 비판한 안철수 옹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 의정활동 사진. 김남국 페이스북 캡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회 의정활동 사진. 김남국 페이스북 캡처

인터넷 논객인 진인 조은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을 모르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조씨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김남국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포털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반민주적 발상이다'며 비판하자 안 대표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라며 반박을 가했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과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기사 배열 알고리즘 검증 업무 등을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대표는 이 법과 관련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공부도 안 하고 콘텐츠 없는 깡통 정치인"이라며 "선정적으로 선동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비판한 것이다.

조씨는 이를 두고 "V3 백신 개발자이자 안랩 창업주 안 대표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라니 이게 무슨 김어준이 왁싱하는 소린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값 폭등시키는 법에 대해 공부하라는 것, 서민 교수에게 기생충 공부 좀 하라는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충고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조씨는 이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항한 법률 제정의 한계를 헌법 제37조를 통해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님아! 법 공부 좀 하시라. 도대체 뭘 전공했길래 이런 기초적인 법 지식도 못 갖추셨는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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