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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측 "니코틴 無, 과태료 부과대상 아니지만"...2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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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측 "니코틴 無, 과태료 부과대상 아니지만"...2차 해명

입력
2021.05.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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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내게 된 가운데,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 측이 '무(無) 니코틴' 해명과 관련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내게 된 가운데,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 측이 '무(無) 니코틴' 해명과 관련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내게 된 가운데,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 측이 '무(無) 니코틴' 해명과 관련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마포구청은 11일 "임영웅에게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임영웅이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실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실내 흡연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마포구청은 임영웅 측으로부터 '액상전자담배'와 관련한 소명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했으나, 해당 제품이 무 니코틴이라는 것을 소명할 만한 근거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이하 뉴에라) 측이 앞서 실내 흡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내놨던 해명의 진위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당시 소속사 측이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 담배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해명을 내놨으나, 이를 소명하지 못한 듯한 결과가 나온 탓이었다.

이에 대해 뉴에라 측은 11일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무 니코틴과 관련해 재차 해명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라며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라며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라며 과태료 부과 판결을 받게된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라며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무 니코틴 제품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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