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기소됐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의 법정행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로서는 또 한 번의 초유의 일로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전국 최대 규모로 검찰의 주력인 서울중앙지검이 피고인 지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 신뢰 추락과 검사들의 낭패감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우려스럽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 지검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한 혐의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위원 13명 중 8명의 찬성으로 "더 수사할 필요가 없다"며 기소를 권고한 것을 보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와 정황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 신분인 이 지검장의 유임이나 승진은 부적절한 만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기소된다고 다 직무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사 조치할 뜻이 없음을 밝혔고, 이에 호응하듯 이 지검장도 이날 기소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재판에 임해 혐의를 벗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신뢰 하락, 검찰 내부 반발과 혼란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처사다.
이 지검장은 현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거치며 정권에 불리한 수사나 처분을 미루거나 뭉개 후배 검사들의 개탄과 반발을 샀다. 김 전 차관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도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차기 검찰총장직을 의식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등 깔끔하지 못한 행보를 보였다. 재판을 통한 명예회복 추진은 당연한 권리 행사지만 반드시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이어야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권의 총애를 받은 검찰 고위 간부라면 즉각 보직을 사퇴해 반부패?민생 범죄 수사의 차질과 검찰 신뢰 추락을 막고 정권의 부담도 줄여주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이 지검장은 신속히 거취를 결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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