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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난동' 심신미약으로 풀려난 50대, 이웃 살해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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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난동' 심신미약으로 풀려난 50대, 이웃 살해로 징역 25년

입력
2021.05.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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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난동 구속 뒤 석방… 재판 중 범행
재판부 "재범 위험성 있다" 중형 선고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모습. 윤한슬 기자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모습. 윤한슬 기자

도로에서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려 구속됐다가 풀려난 뒤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이웃을 살해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 목 등 치명적 부위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도 태연하게 집에서 밥을 먹는 등 비인간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범행 당시 임씨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는 지난해 3월 환청이 들린다며 도끼를 들고 서울 상계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죽이겠다"고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임씨는 석방 후 2심 첫 재판을 받은 지 9일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법을 준수하려는 정신이 없어 보인다.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이란 임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9시쯤 서울 상계동 주택가에서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다 날카로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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